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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9915호 일부개정 201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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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영수증)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1.1]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본조신설 1994.12.22]
[본조제목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