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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00.12.29 법률 제6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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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령수증)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령수증을 교부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령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2.22]
[종전의 제32조는 제32조의3으로 이동<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