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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5573호 일부개정 2018. 04.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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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2017.4.18] [[시행일 2017.10.19]]
1. 제5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25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제33조에 따라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4. 제32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6.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7.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임을 알면서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1, 2017.4.18] [[시행일 2017.10.19]]
1.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2조(제32조제4항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석유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또는 석유소비자
5. 제38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