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법률 제15088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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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송유관(送油管)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유"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 중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송유관"이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송유관설치자"란 제3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 송유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송유관관리자"란 송유관설치자로부터 송유관의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 등)
①송유관의 설치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재해복구공사, 그 밖의 긴급한 공사를 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맞을 때에는 그 공사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송유관설치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조(허가 등의 의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 또는 지정(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시행일 2014.7.15]]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4.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6. 삭제 [2010.4.15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10.16]]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共同溝)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10.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2.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13.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 허가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유지의 사용 및 수익허가
1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공사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송유관설치자는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과 관련된 수수료·점용료·사용료 등을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5조(완성검사 등)
①송유관설치자가 해당 송유관의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사가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가를 받은 공사계획(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인가를 받은 공사계획을 포함한다)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기술기준에 맞게 완성되었는지의 여부
③송유관설치자는 인가받은 공사계획에 따라 송유관의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제3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⑤송유관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송유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조(안전관리규정)
①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는 송유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 누출사고 발생 시의 긴급대처방안 및 안전관리체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송유관을 운영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송유관설치자등과 그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유관설치자등과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8]
제7조(안전관리자)
①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송유관설치자등은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송유관설치자등은 선임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송유관설치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⑤안전관리자의 자격·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6.28]]
[전문개정 2008.3.28]
제8조(안전검사)
①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기준·방법·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8]
제9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송유관설치자는 송유관공사에 관한 실지조사, 측량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사용 및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제거와 그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0조(송유관의 보존)
①송유관설치자는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송유관의 보존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5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2.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3.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4. 제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접수
5.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전문개정 2008.3.28]
제1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8]
제1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송유관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송유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자
2.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
②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송유관설치자등의 승낙 없이 송유관을 조작함으로써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2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3조의2(벌칙)
제13조제1항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일 2015.9.23]]
제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을 설치한 자
2.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송유관을 사용한 자
3.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을 운영한 자
4.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
5.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3.28]
제15조(벌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6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제17조(과태료)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6.28]]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6.28]]
1.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6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27] [[시행일 2017.6.28]]
④삭제 [2017.11.28]
⑤삭제 [2017.11.28]
⑥삭제 [2017.11.28]
[전문개정 2008.3.28]
부칙 [99·2·8 제583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송유관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송유관에 대한 특례) ①이 법 시행전에 설치(설치중인 송유관중 매설된 부분을 포함한다)된 송유관으로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던 송유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의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의 설치현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송유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송유관설치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등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송유관설치자등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⑦제1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조 (공사계획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13조제1항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또는 변경인가·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완성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으로 본다.
제6조 (안전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안전관리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송유관사업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자"를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2.4. 법률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4>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6] 생략
[37] 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8] 내지 [74] 생략
부칙 [2004.10.22. 법률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⑦ 및 ⑮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5.3.31 제7476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 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⑨ 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34>생략
<35>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36>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2> 생략
<33>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34>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8> 까지 생략
<369> 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제3항 본문·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 전단·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및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제3항 단서,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7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1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 본다.
부칙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⑬ 부터 <29> 까지 생략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ㆍ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27>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7>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3>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4>까지 생략
<395>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7조제2항·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6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5.6.22 제1336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1448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28 제1508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