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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5573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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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 제한)
제32조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호의 각 목의 사유가 있은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호의 석유대체연료사업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5.15]]
1.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가. 제34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제34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가. 제34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제34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여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본조신설 2010.6.8] [[시행일 20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