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사업의 휴·폐지신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