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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제8251호(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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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02.2.4. 법률 제6654호] [[시행일 2003.1.1.]]
②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교통관련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7.1.19 제8251호(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07.4.20]]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