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제7386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 2005. 01.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02.2.4. 법률 제6654호] [[시행일 2003.1.1.]]
②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교통관련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