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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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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02.2.4. 법률 제6654호] [[시행일 2003.1.1.]]
②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교통관련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