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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교통관련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①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교통관련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