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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000호 일부개정 2007. 04.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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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책홍보관리본부)
①정책홍보관리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홍보관리관 및 재정기획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5.9.9]
②본부장 및 재정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③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5.9.9, 2007.2.1 제19860호(정책보좌관제도의 개선 및 정보화 기능의 강화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7.4.6]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6. 목표관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7. 산하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8. 삭제 [2007.4.6]
8의2. 중장기 노동정책의 비전 및 전략개발
8의3. 주요정책의제의 관리
9.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10.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조정
11. 노동부소관 재정운영계획의 수립,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결산 및 노동부장관 소관 각종 기금의 종합 조정·관리
11의2.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12. 보고심사
13.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4.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16. 노동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노동통계조사계획의 수립·시행
17. 고용·실업·임금관련 지표 등 노동시장 동향의 수집·분석 및 정책개발
18. 노동통계자료의 공표 및 보고서 발간
19.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19의2. 부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0.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화 관련 업무의 협의·조정
21. 노동관련 정보·지식의 공유·유통 등 지식경영에 관한 사항
22. 노동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22의2. 정보자원 및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2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5.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6. 노동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27.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④홍보관리관은 홍보업무 등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6.6.30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⑤재정기획관은 제3항제9호 내지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6.8 제18858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5.9.9, 2006.6.30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본조제목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