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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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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국민주택의 주요구조부용자재 생산업의 면허)
①국민주택의 건설에 사용하여야 할 주요구조부용자재(이하 "주택자재"라 한다)의 생산을 영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주택자재생산업자"라 한다)는 주택자재의 품목별로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주택자재의 범위와 면허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국민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주택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건설부장관은 주택자재생산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면허의 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