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1조(주요구조부용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등)
①주택의 건설에 사용하는 주요구조부용 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자재의 생산을 영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자재의 품목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다.<신설 1987·1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주택자재의 품목과 등록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주택자재생산업자"라 한다)가 생산한 주택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