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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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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5.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5.1.8] [[시행일 2005.3.9]]
④삭제 [2005.1.8] [[시행일 2005.3.9]]
[본조제목개정 2005.1.8] [[시행일 200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