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0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1조(주요구조부용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등)
①주택의 건설에 사용하는 주요구조부용 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자재의 생산을 영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자재의 품목별로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주택자재의 품목과 등록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주택자재생산업자"라 한다)가 생산한 주택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건설부장관은 주택자재생산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