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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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국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주택"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이 없거나 로후된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저렴한 가임 또는 가격으로 임대 또는 분양(이하 "공급"이라 한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집단으로 건설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3. "사업주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한다.
4. "부대시설"이라 함은 전기·도로·상하수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5. "복리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터, 시장, 의료시설, 공동목욕탕, 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간선시설"이라 함은 주택단지내의 기간이 되는 부대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련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주택건설종합계획등)
①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주택건설종합계획(장단기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1. 주택에 관한 기본정책
2. 주택건설
3. 댁지수급
4.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에는 국민주택의 건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③주택건설종합계획의 수립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한다.
⑤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주택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이 효률적으로 실시되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률적으로 수립·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의 건설·공급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범위 및 협의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①주택의 건설, 공급을 영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등록기준·등록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등록의 말소)
건설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8조(지정업자의 고시)
①건설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도모하고 등록업자의 공신력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업자 중에서 자본·기술·실적등이 우수한 자(이하 "지정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등록업자의 기업경영상태와 신용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의 지정의 요건·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정의 취소)
①건설부장관은 지정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3.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 또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국민주택자금의 조달)
지방자치단체·한국주택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국민주택자금을 조달한다.
1. 자체부담
2. 정부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
3. 한국주택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
4.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5. 기타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된 자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한국주택은행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한국주택은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국민주택자금을 조달한다.
1.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2. 한국주택은행법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복권의 발행(발행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제외한다)
3.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4. 정부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제13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국민주택자금을 조달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의 차입
2.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
3.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4. 농업협동조합이 조성하는 자금
제14조(국민주택자금의 운용·관리)
①건설부장관은 매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실시를 위하여 익년도의 국민주택자금운용지침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주택은행·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설부장관은 미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한국주택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과 국민주택자금운용지침에 따라 국민주택자금을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한국주택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현황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현황을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재무부장관은 국민주택자금중 융자금의 비률·융자기간·리률·상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한국주택은행 및·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주택은행법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다.
제1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등)
①한국주택은행이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에 따라 발행한도액을 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재무부장관은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이를 보증하여야 한다.
③국민주택채권의 리률·발행의 조건, 절차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리자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금액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주택복권)
①한국주택은행이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복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발행금액과 발행조건을 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재무부장관은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주택복권의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지급개시일로부터 3월로 한다. 이 경우에 그 당첨금은 국민주택자금으로 운용한다.
③주택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국민주택자금계정의 설치)
한국주택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국민주택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계정을 따로 설치하되 한국주택은행은 국민주택채권자금과 주택복권자금을 따로 계리하여야 한다.
제19조(국민주택자금의 운용제한)
①국민주택자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 이를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댁지의 개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발행채권의 상환
5. 차입금의 상환
6. 기타 국민주택건설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②국민주택자금의 조달과 공급 사이의 시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시적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구개발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21조(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
①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당해 아파트지구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조합이 이를 시행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고 당해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지연시키는 것이 공익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이 없는 때
2.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인가가 있은 후 6월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히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③건설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절차)
①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절차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보며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업주체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재개발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다.
1. 지구내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공익상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
2. 천재, 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재해가 있을 때
제23조(기준지가의 고시)
①건설부장관은 지구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아파트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지가를 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의 고시에 관하여는 국토리용관리법을 준용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국·공유지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국민주택의 건설 또는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당해 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하여야 한다.
제25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조성대지의 활용)
①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그 체비지의 총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업주체의 체비지매각요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의 작성전에 있은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계획에서 1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용지로 매각될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그 조성원가로 한다.
제26조(사업불진용지의 사용)
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그 사업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대지조성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대지조성을 완료하고도 2년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국민주택의 사업주체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용지를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할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는 그 새로운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종전의 사업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운 국민주택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월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29조 내지 제29조의3·제35조·제37조·제38조·제40조·제41조·제43조·제46조제1항·제61조·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정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발행책임과 조건등)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②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한 후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건설부장관은 사채의 납입금이 발행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사용방법·절차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때라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0조(상법규정의 적용)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지정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0조 및 제471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주택의 건설기준등)
①건설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규모와 건설기준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고시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이에 적합한 주택이 건설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주택의 공급)
①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등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건설하는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
①주택을 건설하거나 이를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사업주체(국가 및 대한주택공사를 제외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주택이 건설될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건축법 제5조·제8조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과 도시계획법 제4조·제12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건설부장관이 국가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주체에 대하여 제1항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청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4조(토지수용법의 준용)
①사업주체(등록업자를 제외한다)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기간내에 할 수 있다.
제35조(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①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종류별 설치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간선시설의 설치)
①다른 법령에 의하여 간선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는 자(이하 "간선시설설치의무자"라 한다)는 국민주택의 사업주체가 일정규모이상의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간선시설의 설치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주택의 건설공사준공일로부터 6월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37조(간선시설설치비용의 상환)
①간선시설설치의무자가 제36조제2항의 기간내에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민주택의 사업주체는 당해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그 비용의 상환을 간선시설설치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설치비용의 상환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주택의 관리)
①건설부장관은 주택에 대하여 안전하고 질서있는 공동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서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이외의 주택관리는 주택관리업자(이하 "주택관리인"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제39조(주택관리인)
①주택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주택관리인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주택관리인의 면허기준·관리방법 및 업무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주택관리인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체납된 가임등의 강제징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가임 및 분양대금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②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가임 및 분양대금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한주택공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수삭료로서 당해 시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국민주택의 주요구조부용자재 생산업의 면허)
①국민주택의 건설에 사용하여야 할 주요구조부용자재(이하 "주택자재"라 한다)의 생산을 영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주택자재생산업자"라 한다)는 주택자재의 품목별로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주택자재의 범위와 면허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국민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주택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건설부장관은 주택자재생산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면허의 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2조(주택자재의 품질)
주택자재생산업자가 주택자재를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생산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43조(검사명령)
건설부장관은 주택자재생산업자가 생산하는 주택자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제44조(무주택근로자의 주택건설)
일정규모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나 근로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을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로 본다.
제45조(시범주택의 건설)
건설부장관은 주택자재의 개발이나 시공기술의 개량 기타 건축비용의 현저한 절감을 기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을 개발하고 이를 널리 보급시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표준설계도서의 활용)
①건설부장관은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4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의 작성·보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공급질서교란금지)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을 수 없다.
제48조(감독)
①건설부장관은 사업주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등록·면허·승인 또는 지정의 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사업주체가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9조(보고·검사등)
①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면허 또는 승인을 얻었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0조(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한 자
2.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반한 자
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한 자
4.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자나 불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자
6.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
제5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자재를 생산하거나 불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자
3.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자재를 생산한 자
5.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나 명령에 위반한 자
6.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응한 자
제53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또는 제5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075호,19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아파트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의 시행일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