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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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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한 자
2.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반한 자
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한 자
4.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자나 불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자
6.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