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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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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의3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4·7, 1992·12·8, 1993·2·24, 1994·1·7>
1. 제6조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조의 사업을 영위한 자
2.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반한 자
2의2. 제31조에 의한 주택건설기준등에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2의3.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 또는 공급받은 자
2의4. 제32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3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3의2. 제3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
4. 제33조의3제1항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랭난방설비공사를 시공하게 한 자
4의2.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 또는 전대하거나 이의 전매 또는 전대를 알선한 자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자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5의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가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모집광고등을 하거나 주택가격외의 수삭료 기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
6.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