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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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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4·7>
1. 제6조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조의 사업을 영위한 자
2.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반한 자
2의2. 제31조에 의한 주택건설기준등에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3. 제33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4. 제33조의3제1항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랭난방설비공사를 시공하게 한 자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자나 불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자
6.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