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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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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주택의 건설기준등)
①건설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규모와 건설기준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고시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이에 적합한 주택이 건설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