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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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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서류의 열람)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등기소 및 그 밖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