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6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업립지의 원활한 조성 및 공업단지안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등을 감면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업립지의 원활한 조성 및 공업단지안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등을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