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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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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업립지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안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