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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8호(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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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안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2.12.30.2006.3.3] [[시행일 200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