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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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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에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