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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46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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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위수여)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②대학의 장, 고등교육법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의 장, 평생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1·6·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의 종류 및 학위수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