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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712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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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위수여)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대학의 장
2. 「고등교육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의 장
3.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4. 「평생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 학위수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