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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위수여)
①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②대학의 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의 종별 및 학위수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②대학의 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의 종별 및 학위수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