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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640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1.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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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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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③제1항의 경우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점제 등 운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