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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7782호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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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11] [[시행일 2019.6.12]]
1.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채용한 자
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적용한 자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11조의4, 제18조제6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 2016.2.3, 2018.12.11] [[시행일 2019.6.12]]
③ 삭제 [2017.10.24] [[시행일 2018.4.25]]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10.24, 2018.12.11] [[시행일 2019.6.12]]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