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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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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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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과태료)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11조의4, 제18조제6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 2016.2.3] [[시행일 2016.8.4]]
② 삭제 [2017.10.24] [[시행일 2018.4.25]]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4.25]]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