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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7782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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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시설의 서류 비치)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