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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6960호 일부개정 200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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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시설의 서류비치)
(시설의 서류비치)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시설내에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