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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7782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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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