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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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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현역병의 모집<개정 1999.2.5>)
①병무청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17세이상의 사람으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을 육군·해군 또는 공군의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병무청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일(기일)을 정하여 입영하게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전에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