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8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현역복무기간의 조정)
①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7·1·13>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나 군부대의 증편·창설등 국방상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년의 기간내에서의 연장
2. 항해(항해)중이거나 외국에서 복무중인 경우, 중요한 작전이나 연습중인 경우 또는 특별한 사열의 거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월의 기간내에서의 연장
3. 정원(정원) 또는 병원(병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6월의 기간내에서의 단축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복무기간 연장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신설 1997·1·13>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의 연장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각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