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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시행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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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개정 2001.3.28>)
①일반수도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취수량·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7.8.28, 2001.3.28>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7.8.28, 200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