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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질검사)
①일반수도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4·8·3, 1997·8·28>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4·8·3, 1997·8·28>
①일반수도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4·8·3, 1997·8·28>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4·8·3, 19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