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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6914호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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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수질검사) ①일반수도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취수량·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4·8·3, 97·8·28, 2001·3·28] [[시행일 2001·9·29]]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4·8·3, 97·8·28, 2001·3·28] [[시행일 200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