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수도법

법률 제10359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6.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완공 시 수질검사)
①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완공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