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7212호(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 03.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3.07.30.][[시행일 2004.07.31.]]
③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작업치료·직업훈련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