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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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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3.07.30.][[시행일 2004.07.31.]]
③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작업치료·직업훈련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4, 2009.6.9] [[시행일 2009.12.1]]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4, 2009.6.9] [[시행일 200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