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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6771호(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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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작업치료·직업훈련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