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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8691호 일부개정 2007. 12.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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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3.07.30.][[시행일 2004.07.31.]]
③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작업치료·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 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4]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증진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