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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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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폐업·휴업의 신고)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월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