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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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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비밀의 루설금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및 간호원은 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상 지득한 환자, 임부 또는 해산부의 비밀을 루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