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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8007호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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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폐업·휴업의 신고 및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①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월 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시행일 2005.7.1]]
②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21조 또는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보건소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02.3.30.] [[시행일 2003.4.1.]]
[전문개정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