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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법

제정 1951.9.25 법률 제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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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의료업자 또는 그 개설자가 그 업무를 휴지, 폐지 또는 재개코저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소관지방행정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