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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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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가 보세공장을 설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이 없는 자
2. 합명회사의 사원·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리사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있는 법인
3. 미성년자
4.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자는 제외한다.
7.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당한 자로서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
[전문개정 196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