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61.7.14 법률 제65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1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을 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이 없는 자
2. 합명회사의 사원, 합자회사와 주식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의 취체역중 그 어느 일원이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이 없는 법인
3. 미성년자
4. 공민권의 박탈 또는 정지를 당한 자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6.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7. 관세법 제197조와 제198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자